해지 시 통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2월 4, 2025
보관 계약 해지 의사를 희망퇴실일 14일 전에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초기 보증금과 미사용 요금은 환불 처리됩니다. (선납 할인을 받은 경우 미사용 요금 환불 되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를 하신 후, 퇴실고지서를 작성하여 제줄해주셔야 합니다.
